대형 영화관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상영하는 관행에 대해 관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22부(부장 황병헌)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영화 시작 전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가량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티켓에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돼 CGV가 상영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화가 10여분 후에 상영된다는 것을 알린 이상 그 시간에 영화에 앞서 광고가 나온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여부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