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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빨리 수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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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빨리 수술하라

입력
2016.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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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전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월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전ㆍ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성별, 나이 등을 토대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을 떠나면 소득이 급감하는데도 건보료가 2~3배 껑충 뛰는 이유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장인ㆍ장모와 시부모까지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도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137만명을 포함해 무려 2,064만명이 보험료를 10원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보료 민원은 6,700만 건에 이른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건보료 부과 방식 탓에 은퇴자나 실직자들이 친인척 운영업체에 위장 취업하는 등 편법도 난무한다. 실제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고 월급쟁이로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 간 9,000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직장ㆍ지역가입자로 분리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3년 기획단을 꾸려 직장과 지역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종합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만든 바 있다.

더민주 개정안이 소득 범위를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외에 퇴직ㆍ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으로 확대한 게 정부안과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보완하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여야정이 힘을 합쳐 합리적 개선안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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