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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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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7.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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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고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2004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2012년까지 급여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런 사실은 2014년 김씨가 문 의원과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됐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같은 해 12월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한진해운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문 의원 부인 및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해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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