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수사 비난 여론에 정치적 균형잡기 나서
미 국무부가 7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자체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가 앞서 전날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린턴의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편파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자체 수사 착수를 통해 정치적 균형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미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를 결정 함에 따라 올 4월 중단했던 자체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인위적인 마감일을 설정하지는 않겠다”며 “국무부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며 최대한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클린턴의 장관 재직 시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연방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올 1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FBI가 수사의 전면에 나서면서 잠정 중단했다. 당시 국무부는 “FBI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자체 수사 대상에 클린턴뿐만 아닌 그의 국무장관 재직(2009~2013년) 당시 고위 보좌관들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 시절 그를 보좌한 셰릴 밀스 전 비서실장과 후마 애버딘 전 수행실장, 제이크 설리번 정책 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AP통신은 “클린턴이 이들과 개인 계정으로 주고 받은 업무상 메일이 무려 45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국무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클린턴의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이들의 고위직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상ㆍ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특검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메일 스캔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7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배경을 따져 물었고, 하원 법사위와 국토안보위원회도 12일과 14일 각각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코미 국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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