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학교법인 임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사범행 예방 등을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엄하게 처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성학원 전 상임이사 안모(63)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추징금 3억7,400만원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안씨의 부인 조모(6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1,000만원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안씨 모친으로 당시 대성학원 이사장이던 김모(92)씨 등 비리 연루자 19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행화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 척결과 사학의 투명한 운영 달성, 다른 사학의 유사범행을 예방하고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성학원 교사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더할 수 없이 침해되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한 조씨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피고인 23명은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되거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가 토착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렸다”며 “대전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단초로 삼아 사학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성학원측에도 “즉각 이사회를 열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교사 2명을 즉각 임용취소하고, 빈자리는 올해 신규교원 임용전형을 시교육청에 위탁 처리하여 조속히 교단을 안정화 시키라”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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