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 검토를 위해 의견 제출 기한(11일)을 연장해 달라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요청을 불허했다.
8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 부족을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SK텔레콤)~4주(CJ헬로비전) 더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연장해 주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특성상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미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었다”며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관련 심사보고서 수령 이전에도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합병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4일 발송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s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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