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위 기사를 작성ㆍ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온라인 매체 S사의 기자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4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은영(31ㆍ예명 승효빈)의 사진을 넣고 최씨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렸다. 전날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최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해당 기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이에 대해 최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무단 사진 게재이며, 동명이인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동명이인인 최씨를 지목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씨가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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