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표“광주시민께 죄송”
내년 2월까지 원상회복 약속
부당이익 중 임대료로 낸 105억
환원 대상서 빠져 봐주기 논란도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매장을 불법 재임대해 부당 이익을 올린 데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초과 이익금 등 130억원을 지역 사회에 환원(본보 2월 4ㆍ11일자 14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의 시정질의로 시작된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 영업 문제는 9개월 만 일단락됐다.
광주시는 롯데쇼핑 측이 내년 2월까지 불법 재임대한 매장을 원상회복하고 지역 사회에 이익금 등 130억원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이 같은 부당 이익금 사회환원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롯데쇼핑이 2007~2015년 매장 불법 재임대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금이 193억원에 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롯데쇼핑 측과 부당 이익금 사회환원 문제를 비롯한 운영개선계획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실제 시는 롯데쇼핑 측이 부당 이익금 가운데 대부료 등으로 이미 납부한 105억원을 뺀 나머지 이익금 88억원에 ‘플러스 알파(+α)’ 금액을 요구해왔다. 롯데쇼핑 측은 이에 최근 잔여 이익금에 42억원을 더해 모두 130억원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3억원씩을 지역 사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부당 이익금 사회환원 방침을 고수했던 시가 그간 대부료를 성실하게 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이 부당이익금으로 납부한 대부료 등 105억원을 사회환원 대상에서 제외해 롯데쇼핑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또 연간 48억5,000만원에 이르는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과 주차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연간 60억원) 재협상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 없던 일로 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공유재산인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에 대한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롯데쇼핑은 시로부터 승인받은 재임대 허용 면적은 9,289㎡였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928~5319㎡을 초과 재임대해 작년에만 70억 원의 재임대 수익을 올려 비난을 샀다.
시 관계자는 “매장을 무단 재임대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는 해당지만 월드컵점 내 입점업체 및 종사자 등 시민이 입을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롯데쇼핑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2013년 롯데쇼핑의 무단 재임대 사실을 알고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시도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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