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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차량 훔쳐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

입력
2016.07.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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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차를 훔쳐 달아나고 있는 모습.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차를 훔쳐 달아나고 있는 모습.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길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훔쳐 이중 12대를 몽골에 밀수출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총책 이모(72)씨를 구속하고 폐차업소 대표 권모(5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심야시간대에 길가에 주차된 1년 미만의 승합차와 탑차를 훔친 뒤 정식 등록 말소 절차를 밟은 차량인 것처럼 꾸며 외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연식이 오래됐거나 폐차 의뢰가 된 값싼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서 수출면장에 기재된 차량이 실제 수출 차량과 맞는지 꼼꼼히 대조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구입한 낡은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뒤 관세청에 수출할 차량인 것처럼 신고해 수출면장을 발부 받았다. 수출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할 때는 훔친 차량으로 바꿔 실었다.

또 낡은 위장 수출차량이 국내에서 다시 유통돼 수사망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씨 등은 해당 차량을 폐차사실증명서 발급 없이 불법으로 폐차했다. 10년 전부터 몽골 등 해외에 대포차량과 절도차량을 밀수출해 온 이씨 등은 차량 절도책, 보관책, 세관 통관책, 해외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2억4,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 3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차를 원하면 반드시 폐차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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