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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구단 경기장 '명칭 사용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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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구단 경기장 '명칭 사용권' 제도화

입력
2016.07.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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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경기장의 '명칭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스포츠 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각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우선해 '명칭 사용권'을 가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삼자와 명칭 사용권 거래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프로구단에 대한 경기장 장기 임대를 유도해 고객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수익에 대한 연간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교육·체험 시설을 뜻하는 'K-스포츠 타운' 조성을 추진해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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