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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후배 폭행 사재혁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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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후배 폭행 사재혁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16.07.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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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때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재혁. 사재혁은 지난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남자 역도 77㎏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후배 선수를 때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재혁. 사재혁은 지난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남자 역도 77㎏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학 후배 선수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08베이징(北京)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ㆍ사진)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사재혁은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 일단 연금수급 자격은 잃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재혁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올림픽 출전도 좌절된 점, 울산광역시와 체결한 선수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 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 박탈되는 위기는 일단 넘겼다.

후배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재혁이 지난 1월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재혁이 지난 1월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강원 춘천시내 한 주점에서 후배 선수를 때려 한 순간에 역도영웅에서 폭력선수로 몰락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중량급 역도 유망주의 안면 뼈를 함몰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가 알려지자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올림픽 영웅이었던 사재혁은 사실상 체육계에서 퇴출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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