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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층 음식점ㆍ모텔도 재난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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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층 음식점ㆍ모텔도 재난보험 의무화

입력
2016.07.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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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규정돼 있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000㎡·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다. 이 아파트는 15층 공동주택이라 화보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그간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다듬어 왔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여기에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그동안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숙박시설 역시 규모가 큰 호텔 등은 화보법상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해당했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돼 있었다.

담보 내용과 보상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의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주도록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태료가 보험료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강제성을 띨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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