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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칭 대출 광고에 뿔난 씨티은행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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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칭 대출 광고에 뿔난 씨티은행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입력
2016.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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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도 근절 가두 캠페인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팩스광고. 씨티은행 제공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팩스광고. 씨티은행 제공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외국계 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홍보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씨티은행이 이례적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자체 적발에 나섰다.

6일 씨티은행은 자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 조직에 대한 제보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우선 100만원을,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조직이 실제로 검거되면 나머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씨티은행이 이처럼 포상금까지 내건 것은 씨티나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해 팩스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서다. 불법 대출홍보 조직들은 외국계 은행이 신용대출 상품 등을 국내은행보다 많이 취급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외국계를 사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은 주로 은행, 대부업체 등과 거래하는 대출모집인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회사 사무실 등지에 외국계은행 이름을 명시한 대출홍보 팩스를 무차별 발송한 뒤 전화를 걸어 온 소비자로부터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이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불법대부광고’와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지만 검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팩스를 보내는 웹팩스 방식을 쓰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별정통신사 회선을 쓰기 때문에 역추적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4년부터 불법 팩스 광고를 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있지만 이들 조직은 매번 번호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스팸 팩스’의 진원지로 오해 받으며 평판에 타격을 입고 있는 두 외국계 은행은 속을 태우고 있다. SC제일은행도 이달 중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두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팩스나 전화로 절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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