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울산 앞바다 인근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ㆍ6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5.0이 아니라 더 센 지진이 왔다면 고리 원전이 안전할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리 5ㆍ6호기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과 가까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새로 들어서는 원전 시설이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반경 30㎞ 안에 부산ㆍ울산ㆍ경남 시민 350만명이 살고 있고, 반경 50㎞ 안에는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후쿠시마ㆍ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최소 350만명, 최대 500만명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르노빌 사태 때는 반경 30km,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는 반경 50km까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김 의원은 또 “고리원전은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원전을 지어놓은 우리나라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적 행위다. 과거 독재, 후진국 시절에는 모르고 그랬다 해도 지금 개명된 세상에 계속 원전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의 야당 추천위원이 한 부지에 다수의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도 안전위는 다수결 표결처리로 5ㆍ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다”며 “부산ㆍ경남 출신의 우리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소송을 적극 준비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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