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협의 통해 최종 인허가
부처 충돌 무릅쓰고 거부 힘들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가운데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뒤숭숭한 분위기의 미래부가 공정위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5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3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참작,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확정한다. 이어 미래부는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진행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35일 한도)를 거쳐 M&A 허가 여부를 최종 결론 짓는다. SK텔레콤 입장에선 공정위 전원회의와 미래부 심사 과정이 반전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합병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주식 매매 및 합병 불허라는 공정위의 강경한 방침이 유지된다면 미래부 차원에서 다른 결론을 제시할 틈은 거의 없다. 적어도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판단해야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처럼 M&A를 원천 차단하는 결정 아래서는 미래부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 심사 당시 공정위가 경쟁사 요청 시 로밍을 허용토록 하는 조건을 단 데 대해 정보통신부가 공정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적은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부 조직 기강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개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부처간 상충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정위 판단을 거부하는 명분과 소신을 내세울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여론이 공정위 판단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 점도 미래부로서는 부담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불허 결정 관련 보도에 달린 1,400여건의 댓글 중 3분의2 이상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집계했다. 통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M&A로 인한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14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공정위의 불허 처분은 합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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