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5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대부업자와 광고업자, 브로커 등 2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브로커와 변호사 등 222명(구속 57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건을 처리한 브로커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및 법무사(41명)와 대부업자 및 광고업자(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불법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은 3만5,848건에 달하며 562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3ㆍ구속기소)씨의 경우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전문 대부업체를 새로 만들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처조카사위인 이모(39) 변호사 명의를 빌린 후 본인이 직접 2개의 개인회생 브로커 팀을 운영했다. 이씨에게 섭외된 서모(38ㆍ구속기소)씨와 김모(35ㆍ구속기소)씨는 각각 18명과 17명의 브로커들을 데리고 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1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연 34.9%에 해당하는 고리에 대출을 해주며 이자수익까지 벌어들였다.
광고업자가 직접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이모(37ㆍ구속기소)씨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광고업체 S사를 만든 후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담의뢰인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 김모(35ㆍ구속기소)씨와 함께 공유하며 사건을 맡아 61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변호사 33명과 법무사 8명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0만~300만원 상당의 ‘자릿세’와 함께 사건 1건당 20만원 안팎을 수수해 총 25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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