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당 391원에 수출된 국산 담배 5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되팔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쎄 라이트 담배의 국내 시판가는 갑당 4,500원이지만, 면세점 수출가는 391원인 점을 알고 밀수입해 큰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알선총책 이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인도의 면세점에 정상적으로 수출된 에쎄 라이트 5만갑(시가 2억2,500만원)을 국내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된 담배를 중국으로 빼돌린 뒤 지난 5월 인천항으로 밀수입, 경북 성주군의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도매가는 갑당 2,200원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경위와 그 대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밀수 사건 주범인 중국동포 강모(40대 후반 추정)씨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알선책 이모(38)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당시 106만여갑의 담배가 수출됐다는 점으로 미뤄 추가로 밀수입한 국산담배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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