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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391원?” 수출용 국산담배 거꾸로 밀수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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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391원?” 수출용 국산담배 거꾸로 밀수 일당 적발

입력
2016.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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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 5만갑(시가 2억2,500만원 상당)을 면세점 유통과정에서 빼돌려 판매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밀수입한 국산 담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 5만갑(시가 2억2,500만원 상당)을 면세점 유통과정에서 빼돌려 판매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밀수입한 국산 담배.

갑당 391원에 수출된 국산 담배 5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되팔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에쎄 라이트 담배의 국내 시판가는 갑당 4,500원이지만, 면세점 수출가는 391원인 점을 알고 밀수입해 큰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알선총책 이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인도의 면세점에 정상적으로 수출된 에쎄 라이트 5만갑(시가 2억2,500만원)을 국내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밀수입 국산 담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밀수입 국산 담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된 담배를 중국으로 빼돌린 뒤 지난 5월 인천항으로 밀수입, 경북 성주군의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도매가는 갑당 2,200원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경위와 그 대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밀수 사건 주범인 중국동포 강모(40대 후반 추정)씨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알선책 이모(38)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당시 106만여갑의 담배가 수출됐다는 점으로 미뤄 추가로 밀수입한 국산담배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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