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
檢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2012년 대선 개입 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다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문병호 강기정 김현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감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6일 “국정원 직원이 밖에 나가면 충돌이 일어나고 트위터 계정 등이 담긴 노트북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는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32)씨의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거주지 진입을 시도하며 장시간 대치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김씨를 35시간 감금했다며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대로 김씨가 댓글 확인을 위해 노트북을 챙기려 했던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자발적인 감금을 택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전모가 드러나는 단초가 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나온 트위터 계정 목록을 증거에서 배제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다. 정치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불법 대선개입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감금죄의 일반적 법리에 비춰 무죄를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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