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 소 위장 보험금도 수령
경찰, 농민ㆍ유통업자 등 64명 불구속 기소
병든 소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밀도축한 뒤 이를 시중에 유통하고(본보 3월18일자 A11면), 제값을 받기 어려운 한우를‘앉은뱅이 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직원과 농민 등 6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직업별로는 축협직원 3명과 축산농민 31명, 수의사 4명, 소·정육 유통업자 26명 등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소가 폐사하거나 부상 등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속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내고 일부를 유통한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직원 A(52)씨 등 64명을 사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항생제를 먹인 한우 수십 마리를 폐사 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뒤 일부를 밀도축 해 유통한 영암 축협 간부 C(51)씨를 허위보험청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간부 D(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한우와 젖소 등 463마리에 대해 폐사 또는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억2,000만원 상당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47)씨 등 정육업자들은 소 3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밀도축 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발육이 부진한 소는 제값을 많이 받기 힘든데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면 시중가의 80∼10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며“한우로 유명한 전남 농가 전체가 피해 볼 것을 우려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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