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북제재강화법 따른 조치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이름 보고서에 담길 듯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주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5일 소식통을 인용해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 2월 미 의회에서 제정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른 조치다. 대북제재강화법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 304조에서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의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보고서에는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의 이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무부가 김정은의 이름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무부가 인권제재 리스트를 발표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자로 등재되면 미국 내 자금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잇따른 대북 강경 제재의 일환으로 인권제재 리스트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