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채널 재승인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 최근 직원들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홈쇼핑 방송 출연이나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헌(62) 전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고 전ㆍ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에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을 주겠다”던 미래부는 기간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롯데홈쇼핑에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용 서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 전 대표 등 2명 관련 자료를 누락하고 이를 미래부 공무원들이 묵인한 사실을 파악했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당시 담당 국장과 사무관 등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금품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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