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5일 정부 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로 김천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와 며느리, 보육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뒤 시간 연장 교육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 12명의 보조금 6,2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보육교사 7명을 시간연장 교사로 등록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김천시에 85회에 걸쳐 1억8,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원장은 또 어린이집 법인 운영비 460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학원 등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A 원장은 매달 아이사랑카드로 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자신이 보관하며 입력하겠다고 카드를 받아 시간 연장형 아동으로 부정 등록했다”고 밝혔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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