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도로 사이 공간을 ‘집회 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민원실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현관 앞 공간은 별도의 울타리는 없지만 화단으로 경계를 표기한 시청사 내부로, 그 동안 1인 시위나 각종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던 곳이다.
대구시는 “잦은 시위와 소음으로 시청 본관 사무실과 민원실을 오가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시청 주변의 합법적인 집회는 허용하되 집회질서 유지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구역을 집회ㆍ시위 청정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시청 현관 앞에서 해 오던 시위를 청사 남쪽 도로 건너 주차장 사이의 인도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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