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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난동ㆍ방화로 주민들 대피…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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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난동ㆍ방화로 주민들 대피…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6.07.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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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아버지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홍씨는 4일 오후 10시 2분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집안 30㎡ 정도를 태워 3,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홍씨는 이날 아버지(60)와 다투다 홧김에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불을 지르기 5분 전 “아들이 집기를 부수고 날뛴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와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들도 신고를 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주 무시했고 (이 문제로) 다투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홍씨의 아버지 진술에 따르면 학생인 홍씨는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당시 홍씨는 흥분한 상태였다”며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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