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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헬로비전 인수합병 7개월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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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헬로비전 인수합병 7개월 만에 일단락

입력
2016.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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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해소” 고강도 조건 걸어

M&A 난관 예상… 이달중 최종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간의 장고(長考)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역별 사업자 합산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방송 권역과 알뜰폰 사업 매각 명령 등 합병 승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합병 심사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제 합병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공정위 왜 질질 끌었나)

공정위 사무처는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성(독과점ㆍ담합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자회사)와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인 권역을 매각하라는 조건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이 넘는 대상 권역은 CJ헬로비전이 확보한 23개 권역 중 15개 안팎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의 75% 정도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부문(가입자 83만명) 매각, 일정 기간 요금 인상 금지 등의 조건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2~3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통해 이번 인수ㆍ합병 심사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의 시장 경쟁성 판단을 참조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반대하며 기업 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KT 측은 “인수ㆍ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어떤 인가 조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 측은 “사후규제만으로 한 번 형성된 독점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업결합을 당연히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공정위 왜 질질 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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