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두치/사진=롯데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롯데가 아두치의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짐 아두치의 소속 구단인 롯데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롯데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뛰었던 아두치는 지난달 21일 실시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주관 도핑 검사 결과 체내에서 금지약물인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됐다. KBO는 지난 1일 아두치에게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롯데는 '아두치가 성실한 자세로 팀의 융화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금지 약물 복용을 한 이상 소속 선수로 함께 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아두치는 지난 3일 미국으로 떠났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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