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없어도 각종명목 비용 확인해야… 위약금 조항도 조심”
중국에서 한국상품 쇼핑몰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설이 중단되는 등 투자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성(韓國城)’이라는 간판을 내건 한국상품 쇼핑몰이 중국 현지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의 보세구역,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한국 쇼핑몰 입주가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국내업체들이 현지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라는 점에 기대를 하고 쇼핑몰 투자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와 다르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리비, 관리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각종 명목으로 임대료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위반사항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기도 한다. 입주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 임대료외 모든 비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무역협회는 권고했다.
쇼핑몰이 완공돼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쇼핑몰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해당 지역 인구가 50만 명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소매 외에 도매기능도 쇼핑몰에 포함시켜야 하며 쇼핑몰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업체는 쇼핑몰 건설 등 장기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건설 자체가 중단되는 등 위험 요인이 크고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쇼핑몰 건설과 인테리어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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