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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금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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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금 눈덩이

입력
2016.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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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만 20년간 1조4000억~2조원 배상해야

대구 광주 수원 군산 등 전국적으로 연간 수천억 원

한국군 주력 전폭기인 F15K 편대비행 모습. 대구 K2기지에 주로 배치돼 있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군 주력 전폭기인 F15K 편대비행 모습. 대구 K2기지에 주로 배치돼 있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K2를 비롯, 대도시 군공항 주변 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군공항 이전 당위성 주장의 한축이 되고 있다.

군공항 전투기소음피해 배상은 전북 군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2004년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공항 전투기소음피해배상 소음기준은 대도시 지역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 이상이다.

대구의 경우 K2 기지 주변 동구 주민 7만5,000여 명이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원고 중 2만6,700여명에 대해 511억 원(지연이자 제외)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예산이 부족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연이자가 붙는 바람에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후 대구 북구 주민과 동구 지역의 다른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국방부는 연간 560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소송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투기 이착륙 경로에 있는 북구 주민들이 소송을 내는 등 대구 동ㆍ북구 주민 14만여 명이 3,3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는 최대 매년 1,000억 원 이상, 20년간 적게는 1조4,000억원, 많게는 2조원 이상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수원비행장도 2006년 85웨클 이상 소음 피해 주민 4만9,400여 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인당 월 3만~6만원씩 총 801억원을 배상 받았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소송단에 추가 합류했는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700억~800억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2005년 주민 3만1,025명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송을 제기해 215억6,447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9,673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또 2009년 2만1,750명, 2014년 1만400명이 참가한 3,4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85웨클 이상 지역의 소음 피해 배상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됐음에도 정부는 군소음피해배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자동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소송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낭비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정부의 지연 이자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동 보상과 함께 도심 군공항 재편 및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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