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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의원 넣고 언론인 등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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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의원 넣고 언론인 등 제외 추진

입력
2016.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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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부 수정 논의 본격화

시행 3개월 앞 개정안 잇단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법의 예외조항과 적용 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수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학교법인 관계자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민간 영역에서 각자 적용 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는데다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데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로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영란법은 15가지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면서도 7가지 예외를 뒀는데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사학법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앞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ㆍ설날 등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당장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가 8월말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어서 헌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법안 수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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