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에 함께 출연한 여성 보조출연자(엑스트라)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성 엑스트라 17명의 방송 장면과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윤모(4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일부 여성 엑스트라들에게 접근해 일방적으로 연인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한 뒤 해당 여성이 출연한 방송 화면과 비방 내용을 타인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4범인 윤씨는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마다 보복심리로 범행을 반복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몸 로비를 해 출연했다” “일하면서 즐긴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자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결혼을 앞둔 일부 피해자는 해당 내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를 고소한 여성은 17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수십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글에 등장한 여성만 70여명”이라며 “피해자들은 비방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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