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총무가 1일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와 관련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기구를 통해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자문기구의 성격이나 권한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20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반길 만하다. 그러나 여야의 진일보한 자세는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과 후원금 명목의 보좌관 월급 상납 등 의원 갑질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자 마지못해 내놓은 색채가 짙다. 의원 특권 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진정성이나 적극적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최근 불거진 관행적 특권문제와 폐지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불체포 특권에 범위를 한정하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뚜렷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국회 관행을 뜯어보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특권ㆍ특혜 요소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국회가 만든 향토예비군법이 의원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 것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다. 공항 의전은 물론이고, 골프장이나 콘도 이용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 수백 가지나 된다는 특권이나 특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부적절한 것은 모두 폐지ㆍ축소해야 한다. 이런 특권이야말로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한다. 의원 배지가 입신양명이 아니라 봉사와 사회적 모범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론 그런 환골탈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불체포 특권만 해도 그렇다.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매번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여야가 이런저런 핑계로 유지해온 특권 보호의 역사에 비춰 고작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자문기구 설치 정도로 의원 특권의 폐지ㆍ축소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의원 특권의 축소ㆍ폐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잠시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발상에 그칠 뿐이다. 개혁 시늉이라도 내자는 사고로 여야가 자문기구 발상을 했다면 시대의 변화와 민심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특권 개혁의 범위 등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 특권ㆍ특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모처럼의 기회를 이번만큼은 살려나가기 바란다. 여야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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