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원 2명 구속
원양어선 광현호803호 선상살인 사건의 베트남인 피의자들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장 등이) 작업 중 욕설을 했다”고 주장,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한국인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BㆍV(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부산해경 수사관과 부산지검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당위성을 피력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인도양 세이셸군도 인근 해상 광현호에서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장 양씨의 목과 배를 참치처리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타실과 중앙 통로로 연결된 침실에서 잠을 자던 기관장 강씨의 목과 팔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베트남인 선원들은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장, 기관장과의 평소 관계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전 국선변호인과 접견한 베트남인 선원 B씨는 “선장이 일을 잘 못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욕설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주장함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입국한 동료선원들의 증언도 수사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서 B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V씨는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결과가 중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의자들이 비인격적 대우를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숨진 한국인 선원들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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