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40대 심리치료센터 원장
여성 상담자 11명 끌어안고 강제입맞춤
檢, 구속기소…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심리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 온 사설 심리치료센터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그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K심리센터 원장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 상담자에게 성적 취향 관련 질문만 하다가 역할극을 하듯 다가가 끌어안고 몸을 쓰다듬은 뒤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11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실연을 겪었다는 30대 여성에겐 “남자와의 친밀한 스킨십이 필요하다.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추행에 나섰고, 상담자가 거부감을 보일 땐 “치료의 일환이자 자아를 극복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10대 학생도 두 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2년 1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3년 8월 출소했고, 이듬해 2월부터 이 심리센터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그는 직장 등의 변경사항을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도 추가됐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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