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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소위 결성 뒤늦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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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소위 결성 뒤늦은 합의

입력
2016.07.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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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 소위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 소위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30일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4ㆍ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를 풀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만든 뒤 각 당 원내지도부에 제출, 최종 조율을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소위는 김태흠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를 위원장으로,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소위는 야 3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기존 특별법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특조위 활동을 돕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소위 구성은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로 가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이 이날 종료된다는 정부입장을 거두지 않았지만 “‘연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김태흠 간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특조위 활동 종료 후) 백서를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데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선체가 인양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특조위 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각 당) 원내 지도부와도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야권도 특별소위 구성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남지 않은 상황(본보 29일자 8면)에서 특조위 활동을 위한 몇 달의 시간이라도 확보할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민주 세월호태스크포스(TF) 간사는 최근 정 의장을 직접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권 의원은 “결과가 불투명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특별법 재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의 효과를 거두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도 내심 국회가 숙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어, 특조위 활동이 추가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여야가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자”고 재차 주장했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즉시 연장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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