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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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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정용화 무혐의, 이종현 약식기소

입력
2016.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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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기획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은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2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같은 팀 멤버 이종현(26)은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씨 수사 과정에서 같은 혐의가 포착된 이씨와 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ㆍ여)씨를 각각 벌금 2,000만원, 4,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주식을 사들인 시점(지난해 7월 8일과 9일)이 FNC가 방송인 유재석 영입 정보를 만든 시점(지난해 7월 15일)보다 앞서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으면서 회사 주식 매입 권유를 받고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전후로 FNC 주식을 산 이들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회사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주식 1만1,000주를 샀지만 아직 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주식 9,966주를 산 박씨는 당일 이를 모두 팔아 3,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영입 정보를 전달한 소속사 직원은 이씨 등의 주식 매입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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