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앞으로 해당 증명서들은 위임하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허용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상속문제 등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제자매한테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할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이용이나 위임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형제자매를 통한 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나 이복(異腹)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모든 형제자매로 넓혀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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