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떠넘기기ㆍ판촉 강요 등
공정위, 거래관행 개선 방안 발표
롯데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롯데ㆍ신세계ㆍ현대ㆍ갤러리아ㆍAK 백화점 최고경영진(CEO)과 간담회를 열고,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현실과 가까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도 백화점들은 매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매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한 수치만 공개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높았다.
가령 연매출 100억원인 A업체와 900억원인 B업체가 매출 차이에 따라 각각 20%와 40%의 수수료를 내고 있을 경우 백화점들은 이를 단순 평균해 수수료가 30%라고 발표해 왔다. 이럴 경우 매출액이 작은 상품이나 업체의 수수료만 내려 전체 평균을 낮추는 편법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을 적용해 이 같은 착시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화점 측의 요구로 매장을 옮기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 기간 입점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 이 밖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불참할 경우, 재계약 심사에 반영하는 행태 등 백화점의 여러가지 ‘갑질’에 대해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백화점 대표들은 일부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자율 개선방안으로 화답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9%지만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등 12개 상품군에선 40∼49%대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옮긴 입점 1~2년 내 중소기업에게는 최소 2년간 입점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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