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해당 의료법인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지시
용인시가 6,750㎡ 규모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을 고발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이모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H의료재단은 처인구 일대 5만5,000㎡ 부지에 건축면적 5,962㎡, 연면적 1만8,865㎡ 규모의 3~4층 건물 2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착공 신고했다.
하지만 이 의료재단은 지난 8일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자연공원구역을 훼손했다며 용인시에 자진 신고했다. 용인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6,750㎡(2,040평)의 자연공원에 있는 참나무와 밤나무 등 700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해당 의료재단을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용인시는 “해당 의료재단이 ‘직원 실수로 구역 표시를 잘못한 상태에서 업자에게 벌목을 지시해 벌어진 실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계측량을 잘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며 바로 시에 신고했다”면서“원상회복도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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