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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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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1주일

입력
2016.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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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악용사례 늘자 8월부터 1개월에서 6일로 경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준다.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과도한 영업정지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경기도에 탄원했다. 이에 도는 전담TF를 구성하고 4개월 여 현장답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심판만 486건을 진행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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