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흡인성 폐렴 가능성”
국과수 부검 결과 폐에선 우유 안 나와
생후 34일 된 여자아이가 인하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 병원 측이 “우유(분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사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여아의 기도와 폐에선 우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A양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도와 폐에선 우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 부검 결과는 피해 부모에게도 전달됐다. 부검에선 A양에게 별도로 주사된 약물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사인 규명을 위해 A양의 기도와 폐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기도와 폐에서 우유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흡인성 폐렴으로 A양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게 됐다.
23일 온몸에 미열이 있는 감기 증세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A양은 나흘 뒤인 27일 오후 4시 11분쯤 링거주사를 맞다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인 뒤 심정지로 숨졌다. 당시 의료진이 응급 조치하는 도중 A양은 다량의 우유를 토해냈고 심폐소생술 시도에도 불구 결국 사망했다. A양은 링거를 맞기 1시간 전에 분유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부모는 “링거를 맞는 중 사망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양 사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정황에 의해 사인은 ‘우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보고서에 기재했다”면서 “경찰 조사와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진료차트를 확보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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