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취상태…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5분쯤 송모(46)씨가 부인 명의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 화성시 향남읍 화성서부경찰서 발안파출소로 돌진했다.
다행히 차량은 파출소 출입문 앞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말뚝)를 들이받고 멈춰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송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 등을 해오던 송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3차례 적발,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에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송씨는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알았는데, 과거 2차례 전력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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