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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요란했던 단통법 개선…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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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요란했던 단통법 개선…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16.06.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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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않고 9월까지 유지

소비자들은 허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화했다. 상한제가 사라질 경우 ‘공짜폰’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맥이 풀리게 됐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 안정돼 있어 단통법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2017년 9월말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 이내 휴대폰에 대해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3월말부터 지원금 상한을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방통위가 이달 초 직접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장도 술렁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한 폐지 후로 스마트폰 교체를 미루는 대기 수요도 생겨났다. 이통사들은 상한 폐지 전 고객을 끌어오려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크게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자 방통위가 결국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당초 청와대가 상한제 폐지를 무리하게 지시했다 무산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폐지 논란에서 급하게 발을 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으로 1인당 통신비가 줄었다는 지표가 어느 곳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신비 경감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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