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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도 원해서 성관계”... 비난 커지는 부산경찰청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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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도 원해서 성관계”... 비난 커지는 부산경찰청의 해명

입력
2016.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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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넘어 처벌 못한다는 의미

“퇴직 경찰관들 면죄부 주기” 지적

부산경찰청이 여고생들의 자살위험성과 심리상태를 공개한 것도 모자라 ‘애정관계’를 강조하는 등 전ㆍ현직 경찰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형사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여고생의 말을 그대로 공개한 부산 경찰의 성급한 해명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9일 학교전담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감찰ㆍ내사 중간발표에서 “강제성, 대가성이 전혀 없었고 위계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산경찰의 발표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이어진 브리핑 때마다 반복됐다. 이는 여고생들이 만13세를 넘은 나이라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면 퇴직한 경찰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경찰의 속내가 숨어 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의 면직 취소는 본청에서 흘러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여고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가정폭력 끝에 자해를 시도했다거나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학교전담 경찰관을 만났다고 했다. 또 다른 여고생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 사실을 포함, 전직 경찰 부인을 만났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등의 경찰 발표는 여고생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현직 경찰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안이하다’는 표현을 세 차례 이상 언급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연제서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고 형사처벌이 안될 것을 고려,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것 같다. 다소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하서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이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도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며 “현직 경찰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찰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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