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공사수주 방해 혐의
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 특정인의 공사수주를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로 김중대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여수산단의 모 대기업 등 2개 업체 임원을 전남도당 사무실로 불러 새누리당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며 ‘사회 악질범법자 공사입찰 및 하도급 참여 금지 건’이란 제목의 A4 문서를 전달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사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새누리당 명의로 전달한 공문에는 ‘A씨가 18대 대선 당시 대선자금 일부를 횡령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과‘A씨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달 4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 임원들을 상대로 문서 내용 등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수사 초기 검토했던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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