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을 국회에 다시 내기로 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특검 요청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이번에는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앞서 2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ㆍ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조위는 기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사 책임이 큰 해경 지휘라인 수사 및 처벌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참사 당시 해경청장과 서해지방해경청장 등을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조위 특검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본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아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권 소위원장은 “이번 특검안은 19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며 “참사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힌다는 세월호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을 실현하려면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고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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