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10년 이상 된 차량 대상
대당 최대 143만원 절세 효과
화물ㆍ승합차는 취득세 감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사면
내달부터 가격 10% 한시 지원
친환경ㆍ소비 진작 ‘두마리 토끼’
정부가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 8월 시행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 6월말에 종료되자마자 더 파격적인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노후 경유차 폐차라는 친환경 정책,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친환경 소비대책이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10년 넘게 타고 다닌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나 취득세를 깎아주는 대책. 대상 차량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연식이 10년이 넘는 경유차다. 이 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 포함)를 새로 사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면서 세율이 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차량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개소세와 연계해 부과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의 10%)까지 감면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등록한 경유차를 없애고 출고가격(세금 및 공채매입금 불포함)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현재의 100만원이 아닌 3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교육세 21만원, 부가가치세 9만1,000원도 감면 받게 돼 총 100만1,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6월말까지 적용되는 개소세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혜택이 폭이 훨씬 크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출고가가 1,325만원인 아반테 1.6을 사면 66만원, 소나타 2.0(출고가 1,900만원)은 95만원, 그랜저 2.4(출고가 2,510만원)는 126만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 시행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화물·승합차 운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 이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일하게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로운 화물·승합차를 살 경우에 해당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06년에 등록된 차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등 배출 가스가 9배 가량, 2000년 등록 차는 25배 정도가 더 나온다”며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혜택으로 전국에서 1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경유차(승용차 기준) 가운데 10% 정도인 10만대가 신차로 교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사용 연료 구분 없이 10년 이상 노후차의 신차 교체에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상 차량 528만대 중 38만대(7.2%)가 신차로 교체됐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도 친환경 소비대책으로 담겼다. 7월 구입하는 제품부터 3개월 동안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당 40만원 한도의 한시적 혜택을 준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4종이다.
이 외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배기량 연식에 따른 기준가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과 제주 지역, 전국 고속도로에 현재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친환경 대책으로 추진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