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횡령, 비리 제보교사 파면 등으로 문제가 됐던 동구마케팅고에 서울시교육청이 칼을 빼들었다.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28일 “지난 2012년부터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수 차례 적발되고도 처분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계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강제 행정 대집행을 알리는 계고 통지를 하면 청문회를 거쳐 통상 두 달 안에 처분 내용이 확정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치가 확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다.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하거나, 관할 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동구마케팅고 학교 법인은 ▦2012년 법원 판결로 횡령 혐의 드러난 행정실장 당연퇴직 조치 ▦공익제보 교사 파면ㆍ직위해제 중단 ▦2015년 특별감사 결과 법인ㆍ학교회계 예산 횡령이 드러난 관련자 파면 등 시교육청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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