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과 멍게 등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해 온 수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야간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300㎏을 몰래 잡은 혐의(수산법 위반)로 Y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씨는 지난 27일 자정쯤 경북 포항 포스코 신항만 내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산소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을 이용, 멍게 300㎏(540만원 상당)을 채집한 뒤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Y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멍게, 해삼, 전복, 조개류를 불법으로 채취해 자기가 운영하는 대형 수산업체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Y씨의 차량에서 대량의 판매 장부를 확보,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 해산물 채집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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