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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날짜→요일’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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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날짜→요일’ 변경 검토

입력
2016.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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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지 않게 지정되면

연휴 증가로 내수 활성화 기대

3ㆍ1절 등 기념일은 제외될 듯

올해 현충일(6월 6일)은 월요일이었다. 월요일 휴무로 3일 연휴가 되자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즐긴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증가했다. 반면 올해 한글날(10월 9일)은 일요일이어서 직장인과 학생들은 휴일을 하루 도둑맞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일은 국내 법정 공휴일이 ‘○월 ○번째 ○요일’처럼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로 지정돼 발생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줄어 국민휴식권을 침해하고, 주중에 끼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노동절(9월 첫째주 월요일), 일본 성년의날(1월 둘째주 월요일)처럼 국내에도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업무효율성 제고와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공휴일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할 예정인 용역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해도 기념일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연휴 증가에 따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3ㆍ1절과 광복절 등 기념 일자가 명확한 일부 공휴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국민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다음날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2014년 추석연휴부터 도입했다. 또 지난해(8월 14일)와 올해(5월 6일) 하루씩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시공휴일의 경우 예측이 가능했다면 내수 진작에 더 도움이 됐을 거란 의견들이 나오면서 본격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처 관계자는 “법정 공휴일 문제 기준 변경은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등의 반응도 살펴야 하는 복잡미묘한 문제”라며 “용역 이외에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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