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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에 부실 채권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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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에 부실 채권 양도 금지

입력
2016.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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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상,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금융사가 부실해진 대출 채권을 넘길 수 있는 대상이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업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사채업자가 갚으라고 협박ㆍ강요하는 식의 불법 채권추심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가 가진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했다. 대부채권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과잉ㆍ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등록 대부업체에 유흥ㆍ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하고,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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